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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전공탐색 기간을 거친 후 1학년 2학기부터 전공(학과)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배정 받아 이수할 수 있음
[단, 간호학과 및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학과는 배정 불가(전과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전과 가능, 간호학과는 전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