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및 등록

합격자 등록 안내 사항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정시 2022.01.26(수) 2022.02.09(수) ~ 2022.02.11(금) 2022.02.12(토) ~ 2022.02.28(월)
  • 학과별 합산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함
  • 서류 미비자와 지원자격 미달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 처리
  • 충원합격자 발표는 미등록 인원만큼 후보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 추가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
미충원 전형 충원 전형
일반고 전형 동일학과 특성화고 전형 (동일학과 대학자체 전형 모집 시) 동일학과 대학자체 전형
특성화고 전형 동일학과 일반고 전형 (동일학과 대학자체 전형 모집 시) 동일학과 대학자체 전형
대학자체 전형 동일학과 일반고 전형 -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의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모집
  • 정시 정원 내 특별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동일학과 일반전형 지원자를 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
  • 정시 일반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동일학과 정원 내 특별전형 지원자를 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
  • 정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자율모집에서 선발
유의사항
  • 합격자 확인,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가능
  • 2022학년도 수업료는 미정이며, 확정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구분 입학금(원) 수업료(원) 합계(원)
인문사회 165,990 2,348,000 2,513,990
자연과학(보건) 165,990 2,796,000 2,961,990
자연과학(간호) 165,990 3,318,500 3,484,490
공학 165,990 2,542,000 2,707,990
예체능 165,990 2,533,000 2,698,990

수업료는 2021학년도 기준이며, 학과별로 조금씩 상이함

  • 합격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충원합격자는 충원합격 시 등록기간 안내
  • 등록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됨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가 이를 제외한 등록금 차액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등록금 납부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함
  • 합격 미확인, 등록금 입금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등록금 카드결제 불가
  • 충원합격자 발표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전화통보하며,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로 충원함(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입학처로 통지해야 함(☎042.670.9022~5)
입학포기 신청 및 환불 안내
    • 우리대학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후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 포함]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입학포기 신청을 해야함

[신청절차]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참고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이 불가함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자율모집”에 지원 금지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가 입학을 포기할 경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종등록기간 이후 입학포기 신청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 장학생이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 서류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될 경우 등록금 전액이 우리대학으로 귀속됨
대학 등록금 반환규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반환
학기 게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규정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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