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등록 안내 사항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 합격자 발표 | 등록금 납부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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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 2022.01.26(수) | 2022.02.09(수) ~ 2022.02.11(금) | 2022.02.12(토) ~ 2022.02.28(월) |
- 학과별 합산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함
- 서류 미비자와 지원자격 미달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 처리
- 충원합격자 발표는 미등록 인원만큼 후보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 추가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
미충원 전형 | 충원 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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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형 | 동일학과 특성화고 전형 | (동일학과 대학자체 전형 모집 시) 동일학과 대학자체 전형 |
특성화고 전형 | 동일학과 일반고 전형 | (동일학과 대학자체 전형 모집 시) 동일학과 대학자체 전형 |
대학자체 전형 | 동일학과 일반고 전형 | - |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의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모집
- 정시 정원 내 특별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동일학과 일반전형 지원자를 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
- 정시 일반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동일학과 정원 내 특별전형 지원자를 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
- 정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자율모집에서 선발
유의사항
- 합격자 확인,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가능
- 2022학년도 수업료는 미정이며, 확정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구분 | 입학금(원) | 수업료(원) | 합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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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165,990 | 2,348,000 | 2,513,990 |
자연과학(보건) | 165,990 | 2,796,000 | 2,961,990 |
자연과학(간호) | 165,990 | 3,318,500 | 3,484,490 |
공학 | 165,990 | 2,542,000 | 2,707,990 |
예체능 | 165,990 | 2,533,000 | 2,698,990 |
수업료는 2021학년도 기준이며, 학과별로 조금씩 상이함
- 합격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충원합격자는 충원합격 시 등록기간 안내
- 등록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됨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가 이를 제외한 등록금 차액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등록금 납부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함
- 합격 미확인, 등록금 입금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등록금 카드결제 불가
- 충원합격자 발표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전화통보하며,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로 충원함(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입학처로 통지해야 함(☎042.670.9022~5)
입학포기 신청 및 환불 안내
- 우리대학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후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 포함]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입학포기 신청을 해야함
[신청절차]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참고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이 불가함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자율모집”에 지원 금지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가 입학을 포기할 경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종등록기간 이후 입학포기 신청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 장학생이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 서류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될 경우 등록금 전액이 우리대학으로 귀속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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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전일까지 | 납입금 전액 반환 |
학기 게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규정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