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수험생은 전형별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전형별 제출서류 외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제출마감 제출방법
수시1차 2021.10.05(화) 17:00 대전보건대학교 입학처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주소: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입학처 입학원서 접수담당자
제출서류 관련문의 : 입학처 입학지원팀 042)670-9022~5
수시2차 2021.11.23(화) 17:00

공지된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학사정일 전까지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사본 등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무부사관과 지원 자격 (아래사항 및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만 지원 가능 함)

남자 여자
신장 159~195cm 152~183cm
체중 46~120kg[±2kg] 44~87kg[±2kg]
시력
  • 육군 부사관 : 교정시력 양안 0.6이상
  • 특전 부사관 : 교정시력 양안 0.8이상 ( 라식/라섹 수술자 지원가능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신체등급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2급 이상자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3급 이상자

    위 등급 이상을 판정받지 못할 경우, 부사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군데 지름 7㎝이하이거나, 5군데 이하의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경도의 문신이라도 혐오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이거나, 얼굴, 목 등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부위일 경우 5급 판정

특전의무부사관과 지원 자격 (아래사항 및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만 지원 가능 함)

구분 남자 여자
신장 159~195cm 152~183cm
체중 46~120kg[±2kg] 44~87kg[±2kg]
시력
  • 육군 부사관 : 교정시력 양안 0.6이상
  • 특전 부사관 : 교정시력 양안 0.8이상 ( 라식/라섹 수술자 지원가능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신체등급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2급 이상자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3급 이상자

    위 등급 이상을 판정받지 못할 경우, 부사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군데 지름 7㎝이하이거나, 5군데 이하의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경도의 문신이라도 혐오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이거나, 얼굴, 목 등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부위일 경우 5급 판정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자, 지원 자격 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공통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학생부 2013년 2월 졸업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검정고시 2015년 1회차 이후 합격자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출서류 없음(http://neis.go.kr 온라인제공신청자에 한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2014년 2회차 이전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단,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2020년 2회차는 온라인 미제공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및 성적(재학)증명에 대한 해외발급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해당학교 소재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등)를 필히 제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모집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모집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수시 일반고
  1. 1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항의 1개 항에 해당하는 자
    1. 1일반계고등학교(일반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보통과정을 이수한자)
    2. 2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3. 3종합고등학교 일반과정 이수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과정 이수자

      특성화(구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과, 예ㆍ체능계 학과 졸업(예정) 자는 지원불가 [특성화고전형으로만 지원 가능]

  2.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3법령에 의거해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4일반과정에 속하는 대안학교 졸업(예정) 자
공통 서류 제출 참조
특성화고
  1. 1특성화(구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과 및 예ㆍ체능계과 졸업(예정)자
  2. 2일반계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2개 학기)의 직업과정 이수자, 직업과정 교과목 이수자
  3. 3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1~2학년 총 이수단위 중 40단위 이상이 PASS 과목인자
  4. 4특성화과정에 속하는 대안학교 졸업(예정) 자
농어촌
  •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중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1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유형Ⅰ)
  2. 2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유형Ⅱ)
  3. 3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으로 인정
  4. 4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공통 : 농어촌 재학사실 확인서 1부
  • 유형Ⅰ
    •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접수 마감일을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 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또는 모)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유형Ⅱ
    •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본인 주민등록초본(접수 마감일을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1부
수시·정시 대학 자체기준
  •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법령에 의거해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 ③ 중 학과별 독자적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 [별표 1참조]

[별표 1참조]
전문대졸 이상
  1. 1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및 4년제 대학교 2년이상(70학점이상) 수료자
  2. 2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에 의거해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최종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최종대학 성적증명서 1부

    외국대학의 경우, 졸업 및 성적증명에 대한 해외발급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 서류 등) 제출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간호학과 : 공인영어성적표 사본(필수) 1부
  • 물리치료과 : 공인영어성적표 사본(선택) 1부
정시 일반전형
  1.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3법령에 의거해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 서류제출 참조
재외국민등
  1. 1재외국민 및 외국인 [별표 2참조]
  2. 2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별표 2참조]
  3. 3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별표 2참조]
[별표 2참조]

[별표 1-가] 대학자체기준전형

구분 학과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수시 방사선과 방사선과 졸업생 자녀 부모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방사선의료기기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로 5년 이상 경력자의 자녀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정시 치기공과 고교졸업 5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배우자가 치과기공소의 대표자인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치과기공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의 자녀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치과 내 치기공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의 자녀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치과기공소, 치과병의원 기공실과 치기공 관련 산업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또는 근무 경력자 경력증명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안경광학과 지원자의 부계 또는 모계로 4촌  이내의 친척이 안과의사이거나 안경사인 자 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의 배우자가 안과의사이거나 안경사인 자 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안경원 또는 안과병의원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 자(국세청자료에 한함) 경력증명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정시 물리치료과 물리치료사 종사자의 자녀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교재학시 영어, 수학, 과학 교과목군 중 전국경시대회입상자 상장 사본
TOEIC 650점 이상, TEPS 550점 이상 관련 성적표 사본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뷰티케어과 미용관련 경진대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 상장 사본
외국어 능력시험 TOEIC 400점, TEPS 350점, JPT 400, HSK 3급 이상 자 관련 성적표 사본
미용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피부미용사, 헤어미용사, 네일아트, 메이크업, 간호조무사, 컬러리스트 등) 자격증 사본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관, 영유아보육기관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경력증명서
사회복지기관 500시간 이상의 인턴십 경험자 관련증명서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관련 자격증, 치료관련 자격증(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상담관련,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자격증 사본
IT 자격증 5개 이상 보유자(전산회계, ITQ, PPT, 그래픽, 동영상 등) 자격증 사본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장례지도과 장례업종 가업계승 및 종사자 자녀  또는 장례업종 관련 6개월 이상 근무자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호스피스 교육 및 장례관련 평생(사회)교육원 수료자 수료증 사본
부가점수 해당 관련자[별표1-나] 해당 관련 증명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정시 간호학과 TOEIC 800점 이상자 또는  TOEFL(IBT) 94점 이상자 또는 TOEFL(CBT) 240점 이상자 관련 성적표 사본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의 자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격증 사본
산업체 원장(유아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산업체 추천서
산업체 원장(동문 운영 유아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산업체 추천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패션컬러· 스타일리스트과 3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자 관련증명서 (생활기록부 기재된 자  제외)
패션․뷰티 관련업종 종사자(경영자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패션․뷰티․미술 관련 학원의 이수자(3개월 이상) 이수증명서
패션․뷰티․미술 관련 경시대회 입상자(고교 입학 후) 상장 사본
패션․뷰티․미술 관련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자 산업체 추천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주얼리디자인과 주얼리 관련 업종 종사자, 종사자의 가족 또는 주얼리 관련 업종 6개월 이상 근무자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술, 디자인, 주얼리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자 산업체 추천서
미술, 디자인, 주얼리, 컴퓨터, 뷰티, 패션 등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상장사본, 자격증 사본
미술, 디자인, 주얼리 관련 학원의 이수자(3개월 이상) 이수증명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의무부사관과 현직 복무중인 군인/군무원 자녀 관련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응급구조사 종사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특전의무부사관과 군인/군무원, 소방직, 경찰, 일반직 공무원 자녀 관련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수시 의료경영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고교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법에서 정한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함

농어촌 재학사실확인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양식은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별표 1-나] 대학 자체기준 전형 부가점수 부여(장례지도과에 한하며 중복될 경우 1가지만 선택 됨)

대학 자체기준 전형 부가점수 부여

평가요소, 세부기준, 가산점, 해당과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평가요소 세부기준 가산점 해당과
산업체근무(경력)기간 4년이상 15 장례지도과
2년이상 - 4년미만 10
18개월이상 - 2년미만 5
만학도 35세 이상 15
30세 이상 - 35세 미만 10
25세 이상 - 30세 미만 5
자원봉사자 최근 3년이내 150시간 이상 15
최근 3년이내 100시간 이상 10
최근 3년이내 70시간 이상 5

[별표 2]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교 과정 1년 이상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지원자격
지원자격

지원자격의 구분, 내용의 항목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며,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부모(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구분 지원자격
외국학교 재학기간 체류기간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지역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각 1부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 최종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번역공증증명서 1부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에서 발급받은 [会考成绩表] 인증보고서(영문) 원본 필수 제출(영어, 수학을 포함한 전 과목 성적 표기)

  • 자기소개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본인, 부모) 각 1부
  • 여권 사본(본인, 부모),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부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본인, 부모) 각 1부

해외 파견 재직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기간 및 국가명 기재)

현지 취업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기간 및 국가명 기재)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를 허가받은 결혼이주민
지원자격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자격
학력요건 어학능력요건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해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학제가 12년 미만이라도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하며, 해외 2개국 이상의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지원자격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제 이상 10학년 ∼ 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지역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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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각 1부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 최종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번역공증증명서 1부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에서 발급받은 [会考成绩表] 인증보고서(영문) 원본 필수 제출(영어, 수학을 포함한 전 과목 성적 표기)

  • 자기소개서 1부
  •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각 1부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 1부
다.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국내ㆍ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자격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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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자격
학력요건 어학능력요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지역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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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최종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번역공증증명서 1부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에서 발급받은 [会考成绩表] 인증보고서(영문) 원본 필수 제출(영어, 수학을 포함한 전 과목 성적 표기)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1부
  • 외국국적증명서(본인, 부모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각 1부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 학력확인서(해당자) 1부

고등학교 졸업 증빙서류(해당자) 1부

외국학교 학력검증 확인을 위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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