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은 전형별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전형별 제출서류 외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제출마감 | 제출방법 |
---|---|---|
수시1차 | 2021.10.05(화) 17:00 | 대전보건대학교 입학처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주소: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입학처 입학원서 접수담당자 제출서류 관련문의 : 입학처 입학지원팀 042)670-9022~5 |
수시2차 | 2021.11.23(화) 17:00 |
공지된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학사정일 전까지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사본 등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무부사관과 지원 자격 (아래사항 및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만 지원 가능 함)
남자 | 여자 | |
---|---|---|
신장 | 159~195cm | 152~183cm |
체중 | 46~120kg[±2kg] | 44~87kg[±2kg] |
시력 |
|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
신체등급 |
|
특전의무부사관과 지원 자격 (아래사항 및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만 지원 가능 함)
구분 | 남자 | 여자 |
---|---|---|
신장 | 159~195cm | 152~183cm |
체중 | 46~120kg[±2kg] | 44~87kg[±2kg] |
시력 |
|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
신체등급 |
|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자, 지원 자격 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공통 제출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
---|---|---|---|
학생부 | 2013년 2월 졸업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 제출서류 없음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 ||
검정고시 | 2015년 1회차 이후 합격자 |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http://neis.go.kr 온라인제공신청자에 한함) |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2014년 2회차 이전 합격자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단,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2020년 2회차는 온라인 미제공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및 성적(재학)증명에 대한 해외발급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해당학교 소재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등)를 필히 제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모집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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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일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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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제출 참조 |
특성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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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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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 대학 자체기준 |
① ~ ③ 중 학과별 독자적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 [별표 1참조] |
[별표 1참조] |
전문대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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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 일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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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제출 참조 |
재외국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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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참조] |
[별표 1-가] 대학자체기준전형
구분 | 학과명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
수시 | 방사선과 | 방사선과 졸업생 자녀 | 부모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방사선의료기기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로 5년 이상 경력자의 자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정시 | 치기공과 | 고교졸업 5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배우자가 치과기공소의 대표자인 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치과기공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의 자녀 |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치과 내 치기공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의 자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
치과기공소, 치과병의원 기공실과 치기공 관련 산업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또는 근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안경광학과 | 지원자의 부계 또는 모계로 4촌 이내의 친척이 안과의사이거나 안경사인 자 | 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의 배우자가 안과의사이거나 안경사인 자 | 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
안경원 또는 안과병의원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 자(국세청자료에 한함) | 경력증명서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정시 | 물리치료과 | 물리치료사 종사자의 자녀 |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고교재학시 영어, 수학, 과학 교과목군 중 전국경시대회입상자 | 상장 사본 | ||
TOEIC 650점 이상, TEPS 550점 이상 | 관련 성적표 사본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뷰티케어과 | 미용관련 경진대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 | 상장 사본 |
외국어 능력시험 TOEIC 400점, TEPS 350점, JPT 400, HSK 3급 이상 자 | 관련 성적표 사본 | ||
미용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피부미용사, 헤어미용사, 네일아트, 메이크업, 간호조무사, 컬러리스트 등) | 자격증 사본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기관, 영유아보육기관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경력증명서 |
사회복지기관 500시간 이상의 인턴십 경험자 | 관련증명서 | ||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관련 자격증, 치료관련 자격증(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상담관련,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
IT 자격증 5개 이상 보유자(전산회계, ITQ, PPT, 그래픽, 동영상 등) | 자격증 사본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장례지도과 | 장례업종 가업계승 및 종사자 자녀 또는 장례업종 관련 6개월 이상 근무자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호스피스 교육 및 장례관련 평생(사회)교육원 수료자 | 수료증 사본 | ||
부가점수 해당 관련자[별표1-나] | 해당 관련 증명서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정시 | 간호학과 | TOEIC 800점 이상자 또는 TOEFL(IBT) 94점 이상자 또는 TOEFL(CBT) 240점 이상자 | 관련 성적표 사본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의 자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자격증 사본 | ||
산업체 원장(유아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산업체 추천서 | ||
산업체 원장(동문 운영 유아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산업체 추천서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패션컬러· 스타일리스트과 | 3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자 | 관련증명서 (생활기록부 기재된 자 제외) |
패션․뷰티 관련업종 종사자(경영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 ||
패션․뷰티․미술 관련 학원의 이수자(3개월 이상) | 이수증명서 | ||
패션․뷰티․미술 관련 경시대회 입상자(고교 입학 후) | 상장 사본 | ||
패션․뷰티․미술 관련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산업체 추천서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주얼리디자인과 | 주얼리 관련 업종 종사자, 종사자의 가족 또는 주얼리 관련 업종 6개월 이상 근무자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술, 디자인, 주얼리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산업체 추천서 | ||
미술, 디자인, 주얼리, 컴퓨터, 뷰티, 패션 등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상장사본, 자격증 사본 | ||
미술, 디자인, 주얼리 관련 학원의 이수자(3개월 이상) | 이수증명서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의무부사관과 | 현직 복무중인 군인/군무원 자녀 | 관련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응급구조사 종사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특전의무부사관과 | 군인/군무원, 소방직, 경찰, 일반직 공무원 자녀 | 관련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
수시 | 의료경영과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 고교추천서 |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법에서 정한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함
농어촌 재학사실확인서, 고교(교장, 교사 등) 추천자 양식은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별표 1-나] 대학 자체기준 전형 부가점수 부여(장례지도과에 한하며 중복될 경우 1가지만 선택 됨)
평가요소 | 세부기준 | 가산점 | 해당과 |
---|---|---|---|
산업체근무(경력)기간 | 4년이상 | 15 | 장례지도과 |
2년이상 - 4년미만 | 10 | ||
18개월이상 - 2년미만 | 5 | ||
만학도 | 35세 이상 | 15 | |
30세 이상 - 35세 미만 | 10 | ||
25세 이상 - 30세 미만 | 5 | ||
자원봉사자 | 최근 3년이내 150시간 이상 | 15 | |
최근 3년이내 100시간 이상 | 10 | ||
최근 3년이내 70시간 이상 | 5 |
[별표 2]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교 과정 1년 이상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지원자격
구분 | 내용 |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며,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체류일수 |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부모(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구분 | 지원자격 | |
---|---|---|
외국학교 재학기간 | 체류기간 |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지역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해외 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
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를 허가받은 결혼이주민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 |
---|---|---|
학력요건 | 어학능력요건 |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해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학제가 12년 미만이라도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하며, 해외 2개국 이상의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학년제 |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 비고 |
---|---|---|
10학년제 이하 | 미인정 |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11학년제 |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
12학년제 | ||
13학년제 이상 | 10학년 ∼ 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지역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
다.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국내ㆍ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 |
---|---|---|
학력요건 | 어학능력요건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지역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 증빙서류(해당자) 1부 |